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피고들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고,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피고들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고,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1나55343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AA 외2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0가단14240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7. 19.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이BB과 이CC 사이에 2009. 2. 4. 체결한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취소하고, 이CC에게, 피고 장AA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DD, 이EE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 2. 4. 접수 제5168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90. 4. 23. 접수 제11965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 본안 전 항변에 대 한 판단’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의 가.항과 같이, ’3. 본안에 대한 판단’ 중 나.의 (다)항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의 나.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 심 판결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