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5091 선고일 2012.06.14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 역시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나5509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가단12989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31 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피고 서울특별시는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관청 이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명확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행한 것이 아니라,나름대로 면밀한 조사·확인을 거쳐 파악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하였으나 그에 대한 규범적·법률적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 것인바,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를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