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거나,이를 뒷받침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각 소송 사건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 결정함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거나,이를 뒷받침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각 소송 사건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 결정함
사 건 2011나4885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김BB 외2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가단15357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0.
1. 원고의 항소 및 당집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1) 피고 정CC은 000원을,피고 김BB, 대한민국은 피고 정C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000원을,(2) 피고 정CC1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1)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2)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2012. 2. 16. 청구취지변경신청 을 통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과 상속인들의 연대납세의무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서울 성북구 OO동 0가 000 토지 중 2/34 지분에 대한 사용료 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추가하였다가 위 각 청구를 철회하였다).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김BB의 불법행위 주장 피고 김BB는 ① 원고가 피고 김BB와 피고 정C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2009머16243 조정신청 사건에서,피고 김BB 명의의 EE개발 주식 및 신한은행 통장과 관련하여 김DD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주고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답변서에 기재하였고,김D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지 피고 정CC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며,② 해당 서류를 김DD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거나 확인서 틈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함에도 답변서,준비서면으로만 주장을 하였다.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 김 BB에 대한 신청을 취하하였고,피고 정CC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는데,위 조정신청 사건의 본안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716 사건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57301 사건에서 피고 김BB 명의의 EE개발 주식과 신한은행 통장은 정CC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피고 정CC으로부터 소송비용액 000원의 상환 청구를 당하였다. (나) 피고 정CC의 불법행위 주장
① 피고 정CC은 EE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2003년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피고 김BB를 위 회사의 4대 주주로 기재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위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믿은 원고로 하여금 위 각 사건의 소송을 진행하게 하였고,위 각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게 하였다.
② 피고 정CC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57301 사건에서,EE개발 주식을 피고 정CC이 피고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김DD와는 관계가 없고,위 사건의 청구는 원고가 피고 정CC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4572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확1040 소송비용액 확정 청구를 하여 원고가 콩탁한 돈에서 소송비용 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용산세무서가 김DD에 대한 상속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을 다해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상속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 용산세무서의 과세내역을 믿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정CC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정CC은 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소송비용 000 원과 ② 원고가 위 사건에 들인 소송비용과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시간적 손해에 대 한 배상으로 피고 정CC이 원고에게 청구한 금액과 같은 금액인 000원 합계 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피고 김BB, 대한민국은 피고 정QQ과 연대하여 위 돈 중 ② 부분에 해당하는 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들은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거나, 이를 뒷받침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소송 사건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는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머3387 사건은 조정신청 사건이어서 법에 소송비용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피신청인이 2인이므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균등하게 분할하여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위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청 구 사건인 같은 법원 2011카확1663과 그 항고심인 2011라1036 사건에서 위법하게 소송비용액 약 000원을 확정하고, 피신청인 2인 중 l인에 불과한 피고 정CC은 소송 비용 전액을 청구하여 원고의 공탁금에서 이를 찾아갔으므로, 피고 정CC과 피고 대 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소송비용액 확정청구 사건에서의 법원의 결정이나 피고 정CC의 청구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서울중앙지방 법원 2010가합14716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0나57301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이에 대한 원고의 항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