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피고는 소외회사가 전부채권를 양수한 후 소외회사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다시 압류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정과 소외회사가 다시 양수한 전부채권이 소외회사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압류에 근거한 법원의 배당조치는 적법함
(1심판결과 같음) 피고는 소외회사가 전부채권를 양수한 후 소외회사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다시 압류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정과 소외회사가 다시 양수한 전부채권이 소외회사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압류에 근거한 법원의 배당조치는 적법함
사 건 2011나46912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1가단15813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7. 20.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492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부분 제1의 마.항(판결문 제2면 제19행) 기재의 ”전AA”을 ”정AA”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