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증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11나44626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1.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황소취지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① 내지 ③의 각 부동산에 관한 권CC과 김DD 사이의 2008. 10. 7.자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취소하고, 피고는 권C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