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이미 배당받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원고에게 이미 배당받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1가합94184 배당이의 원 고 AAAA대부 유한회사 피 고 서초구 외3명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2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9.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초구에 대한 1순위 배당액 5,397,490원을 0원으로, 피 고 대한민국에 대한 1순위 배당액 810,250원을 0원으로, 피고 서초구에 대한 3순위 배 당액 5,348,21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3순위 배당액 168,307,550원을 0원 으로, 피고 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17,198,030원을 0원으로, 피고 조FF에 대한 배당액 107,748,41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을 884,720,846원으로 각 경정한다.
1. 피고 서초구는 위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0. 7. 14. 체납자를 CC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한 교부청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가,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0.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고, 2011. 8. 16. 다시금 체납자를 김BB으 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를 앞서 제출한 2010. 7. 14.자 교부청 구서와 대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그 산하의 서초세무서장이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1. 6. 2.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0.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한 다음 2011. 5. 30. 경 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3. 피고 파주시는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0.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한 다음 2011. 8. 22.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12.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 피고 조FF는 위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1. 4. 29.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1. 피고 서초구 피고 서초구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0. 7. 14. 체납자를 CC아파트 재건축조 합으로 하여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는바, 피고 서초구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1. 8. 16. 체납자를 김BB으로 하여 다시금 교부청구를 하였던 것은 이 사건 부동 산이 재건축됨에 따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기존의 교부청구를 보 정 또는 보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2010. 7. 14.자 교부청구로써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경매절차에서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매각결정기일 이전까지만 이루어지면 된다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매각결정기일인 2011. 7. 14. 이 전인 2011. 5. 30. 및 2011. 6. 2. 경매법원에 각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다.
3. 피고 파주시, 피고 조FF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 제3자인 정GG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피담보채권 중 채권최고액 상당에 충당되고 남은 잉여금은 제3취득자인 정GG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마 배당받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적법한 권리 자체가 없는 반면, 피고 파주시와 피고 조FF는 정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압류 및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