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신탁계약의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사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85227 선고일 2012.01.13

시행자 임의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면 사업의 수행이 어렵고, 시공사 및 수분양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우려되어 신탁계약의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사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존재하지 않음

사 건 2011가합852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신탁 변 론 종 결

2011. 12. 14.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BB건설은 고양시 OO동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3. 8. 8. CC산업 주식회사와 고양동 1차 CCDDD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공사부지가 분할되어 도급계약에 정해진 아파트 단지가 분리되자 2004. 8. 5. CC산업 주식회사와 분할된 공사부지인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의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를 고양동 3차 CCDDD아파트 신축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BB건설은 2008. 5. 30. CC산업 주식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 지상에 고양 3차 CCDDD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BB건설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및 사업시행자, CC산업 주식회사를 시공사, 피고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및 분양사업자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 6.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 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BB건설로 지정되었다.
  • 다. 그 후 이 사건 신탁부동산 지상에 18층 규모의 아파트 2개동 211세대가 신축되었고, 위와 같이 신축된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12. 6. 접수 제1644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각 부 동산(29세대)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분양되지 아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이나 비용 또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반면에 BB건설은 신탁원본의 수익자이고 동시에 신탁수익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자인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은 자익신탁으로 BB건설은 언제든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BB건설에 대하여 4,249,700,740원의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BB건설 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어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BB건설의 채권자로서 BB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BB건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나. BB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신탁법 제56조 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이른바 ’자익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8조는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법 제56조 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는 제1항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토지와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 인데, 위 사업의 시행자인 BB건설이 임의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신탁재산 을 회수할 수 있다면 위 사업의 수행이 어렵게 되고, 시공사 및 수분양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우려되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BB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고, 신탁법 제56조 에 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BB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정해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BB건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BB건설의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대위 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펄 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