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임
사 건 2011가합8380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XX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4. 19.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 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 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원고는 2012. 3. 15.자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지도상선과 사이에 이 사건 용선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런던에서 중재절차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국세정수법 제41조 제2항을 근거로 XX상선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용선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는 위 중 재합의에 구속되므로 중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추심권의 행사로 이해되고,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중재합의를 포함하여 압류 전 생긴 모든 항변사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합의의 효력이 모든 분쟁에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고[ 중재법 제2조 (적용범위) 제2항은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 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공익 추구가 요구 되는 제한적 영역에서는 중재합의의 효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바, 국가의 과세·징수권은 매수 중대한 공익적 문제이고 위 국세정수법 조항에 기한 추심권의 행사는 조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체납처분의 일환이므로 일반적인 추심권의 행사와 반드시 같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국가 조세 징수권의 행사 방법 및 장소, 준거법 등이 달라져야만 한다면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중재합의의 존재만으로 국가의 체납처분인 추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면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중재합의가 악용될 수 있는 점, 체납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피압류채권의 내용과 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외국에서의 중재절차에 의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세 행정의 신속성, 경제성 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한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선계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XX상선의 피고에 대한 용선료 채권의 존재 및 그 금액, 지급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XX상선과의 중재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
1. 피고는 또한, ‘외국법인인 XX상선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위 주장은 결국 집행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취지인데,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는 과세처분의 위법성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1. 피고는, ‘영국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선료를 지급하더라도 XX상선이나 그 채권자들에게 이를 이유로 항변할 수 없어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우려하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