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들이 과세관청에 총괄등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단계판매원들과 다단계판매업자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에 불과하므로 다단계판매원들이 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음
다단계판매원들이 과세관청에 총괄등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단계판매원들과 다단계판매업자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에 불과하므로 다단계판매원들이 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1가합7642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2. 14.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생략)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 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관할세무서장에 등록된 사업자’라 할 것이고, 한편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2. 따라서 먼저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총괄등록)되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30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실제로 총괄등록되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총괄등록을 위해 필요한 다단계판 매원총괄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② 또한 총괄등록을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과세관청에 다단계판매원현황신고서를 제 출하고 과세관청이 위 신고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총괄등록이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갑 제301호증의 1 내지 7은 단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장FFFF의 명의로 작성된 다단계판매원현황신고서일 뿐이고, 나아가 장FFFF이나 소외 회사가 실제로 위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접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 점,③ 오히려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단계판매원 등록현황 신고 시점 의 납세자별 민원처리현황 조회서에는 원고들의 총괄등록을 위한 다단계판매원총괄 ․ 현황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나타나는 점,④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방문판매업자에 해당하는바,소외 회사에 대하 여 다단계판매업자를 전제로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에 따른 총괄등록 절차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0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에 따른 총괄등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외관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 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 1349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 대상 물품의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원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자신이 취득하지 아니한 채 해당 물품가격의 불과 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받고 재판매하였던 점, 판매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가액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원들에게 구매대금을 넘는 일정한 수당의 확보가 보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원고들에 대한 매입세액 으로 보아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나아가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구 국 세기본법 제45조의3 이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에 한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이하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종전의 법과는 달리 기한후신고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까지 확대하였으나,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위 개정규정을 법 시행일인 2007. 1. 1.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기한후신고를 2007. 1. 1.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분에 한정하였는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06년도 1,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기한후신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위 각 부가 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5일 이내로서 2006. 7. 25. 및 2007. 1. 25.이므로,원고들의 2006년도 1기분에 관한 기한후신고는 부적법하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