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가합728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저축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QQ은행이 2005.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11606호로 공탁한 22,159,67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같은 날 같은 법원 2005년 금제11607호로 공탁한 491,448,24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