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를 시행사, 수탁자를 한국자산신탁, 우선수익자를 시공사(원고)로 하는 처분신탁계약이 시행사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위탁자를 시행사, 수탁자를 한국자산신탁, 우선수익자를 시공사(원고)로 하는 처분신탁계약이 시행사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가합72412 전부금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