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향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함이 타당함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향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함이 타당함
사 건 2011가합52265 부당이득금 원 고 AA상호저축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3. 15. 판 결 선 고
2012. 4. 10.
1. 피고는 원고들에 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5.부터 2011. 5. 30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은, 볍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법인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 을 즉시 환급하여야 하는지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법 제72조의2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을 할 때 법 제58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한 것과 별도로,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58조의3의 규정을 전제로 한 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환급 방식을 배제한 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법 제58조의3 제1항은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 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인이 파산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법 제58조의3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한다는 정책적인 고려에서 기업이 분식회계 후 세금을 환급받은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징별적인 성격의 규정인바, 파산선 고에 따라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되는 파 산관재인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관철할 이유는 없는 점, ④ 또한 파산재단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전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급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3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하는 기간 동안 파산절차의 계속이 강제되고, 이는 파산채무자에게 가해져야 하는 불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2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2항 에 따른 세액공제 절차 없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AA은행의 청산소득이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따라서 AA은행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환급 세액 OOO원은 모두 AA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게 환급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급세액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경정결정 다음 날인 2009.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