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충당처리는 업무처리 방법상 공부상 환급정리액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환급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채무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을 가압류하였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관한 것으로써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공부상 환급정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환급할 의무가 있음
과세관청의 충당처리는 업무처리 방법상 공부상 환급정리액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환급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채무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을 가압류하였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관한 것으로써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공부상 환급정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환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가합138374 추심금 원 고 AA해운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9. 3. 판 결 선 고
2012. 9. 20.
1. 피 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 에 대 한 2011. 11. 17.부터 2012. 9. 20.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판 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또는 을 제13호증의 1, 3, 을 제14, 15호증, 을 제17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9. 10. 21.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매출이 포함된 BB조선의 2009.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 의해 BB조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이 사건 계약에 관련된 부가 가치세액은 000원이다)을 부과 처분하였으나,BB조선은 2009. 10. 26. 피고의 별도 환급대상액 000원을 위 부가가치세의 일부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위 환급 대상액 상당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 계속하여 체납하다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피고는 2010. 6.경 BB조선 관리인의 청구에 의해 부가가치세액 경정결정을 할 무렵인 2010. 6. 22. 및 같은 달 23. BB조선에 대한 총 국세환급액 중 합계 000원을 위 2009. 171분 부가가치세액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BB조선에 대한 총 국세환급액 중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2009. 1기분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000원 부분(2009. 10. 26. 일부 충당된 부분은 제외한다)은 단지 피고의 업무처리 방법상 환급되는 것으로 처리된 것일 뿐 처음부터 환급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비록 원고가 BB조선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을 가압류하였더라도 위 2009. 1기분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관한 것으로써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2010. 6. 22. 및 같은 달 23.의 충당처리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공부상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총 국세환급금 중 이 사건 계약에 관한 2009. 1기분 부가가치세 충당액에 해당하는 000원은 BB조선의 회생절차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B조선에 대하여 위 총 국세환 급금 중 위 공부상 환급정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환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 령에 따른 추심금 000원의 범위 내에 있는 BB조선에 대한 잔여 환급금 채무 000원(총 환급대상액 000원-공부상 환급정리액 000원-이미 환급한 금액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먼저 피고는,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이 통합도산법 제181조의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여 BB조선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원고와 BB조선 사 이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아직 항소섬에 계속 중이어서 원고의 BB조선에 대한 채권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은 BB조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통합도산법 제119, 121조에 의해 발생한 공익채권이라 할 것이고,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심명령의 제3채 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BB조선에 대한 집행채권인 이 사건 집행권원의 존부나 범 위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 1378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BB조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채권 합계 000원은 공익채권으로서 BB조선의 위 잔여 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충당할 수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 5, 을 제17호 증의 4 내지 10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0. 6. 22. 및 2010. 7. 6. BB조선에 대한 조세채권 중 합계 000원(9건)을 위 잔여 환급금 채권에 충당처리한 사실,위 10건의 조세채권은 모두 납부기한이 2010. 5. 15.이거나 같은 달 31. 또는 같은 해 6. 30.로 BB조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납부기한이 연장된 조세채권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참조),그 세목도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9건의 조세채권은 통합도 산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나목에 의해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상계충당이 있었던 2010. 6. 22. 및 2010. 7. 6.에 위 잔여 환급금 채권 중 해당 금액과 상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000원의 범위에서 이유 있다(피고는 위 조세채권 중 000원이 충당된 2005. 12. 귀속분 법인세 채권도 공익채권이 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는 원천징수되는 조세가 아니어서 통합도산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공익채권이 되는 세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조선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채권은 회생개시결정 및 채권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통합도산법 제144조에 의하여 피고가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B조선의 위 국세환급금 채권은 희생절차개시결정 및 채권신고 기한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인 것은 인정되나,상계충당된 피고의 조세채권도 모두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통합도산법 제14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