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배당절차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되었는 바 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라는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배당절차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되었는 바 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라는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1가합136095 배당이의 원 고 홍AA 피 고 대한민국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9. 21. 판 결 선 고
2012. 11. 9.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기3644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금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김BB에게 배당된 000원 을 000원으로 각 경정하고,소외 전CC에게 000원을 배당한다.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기3644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000원을 전CC 에게, 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000원을 피고 김BB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1) 전CC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도DD은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도DD은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는 전CC에 대하여 합계 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CC은 000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와 도DD 이 압류하기 이전에 자신의 배당금채권을 소외 이EE 등에게 전부 양도하여, 원고로 서는 전CC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전부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 대한민국(강서세무서)은, 소외 주식회사 FFF인터내셔널(이하 ’FFF'라고 한다)가 국세를 체납하여 FFF가 소외 주식회사 GG노블하우징(이하 ’GG’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는데 위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 이외의 곳에서 변제받았으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FFF에 대한 세금채권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가 FFF의 이 사건 가압류는 과잉압류로서 위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피고 김BB은 ① GG에 대하여 채권이 없고,② GG에 대한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위 피고의 GG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②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동일한 채권으로 제주지방법원 2009타기237호 배당 절차사건에서 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외되 거나 배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5)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전CC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바,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청구취지 내용과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전CC을 대위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CC은 위 피고를 상대로 하여 동일한 사건으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가합136057)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이 없고,② 위 피고의 GG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이 없으며,③ 설령 위 피고의 채권액이 변제되었다고 할지라도 위 피고의 채권액은 이 사건 배당의 기준 이 된 채권액인 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000원(서울고등법원 2009나61522)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입증이 없고,② 전CC이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 진술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한 이상,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③ 이 사건 배당절 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대신한 배당이의 진술은 그 효력이 없고,④ 위 피고가 이 사건과 통일한 채권으로 제 주지방법원 2009타기237호 배당절차사건에서 000원을 배당받았다고 할지라도, 위 피고는 가압류권자로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추후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위 피고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추가배당절차에 나아가게 되므로,위 피고는 위 금액을 배당받을 수 없으며,⑤ 가압류가 집행 후 3년 도과를 이유로 취소된다고 하여도 이는 본안소송의 해태에 대한 제재에 불과하고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의 적법에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