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3515 선고일 2012.04.17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채무자와 배우자인 수익자 사이에 채무자의 외도나 재산탕진 등에 대한 재산의 분할 또는 재산의 보전 등의 몫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가등기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1가합133515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XX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심AA와 소외 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소외 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심AA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10. 6. 9. 접수 제24727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오C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98. 4. 9. 접수 제105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소외 오B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오BB은 1998. 4. 9. 피고 오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3. 24. 매매예약(이하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오BB은 2010. 6. 9. 처인 피고 심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8. 매매예약(이하 ’제2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2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변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심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오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오BB과 피고 심AA 사이의 제2매매예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심AA는 채무자인 오BB에게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심AA 피고 심AA는 제2매매예약 당시 오BB의 조세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판단 갑 7호증, 을가 1 내지 8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오BB은 피고 심AA와 결혼한 초기부터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재산을 함부로 팔아 탕진해 왔고, 이로 인하여 피고 심AA로부터 질책을 받고 피고 심AA에게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각서(을가 1호증의 1 등)를 작성하여 주는 식으로 가정을 유지해 온 사실, ② 오BB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2007. 6. 29.에는 피고 심AA에게 외도사실을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피고 심AA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해 7. 2.에는 같은 내용의 각서에 공증까지 해준 사실, ③ 피고 심AA는 2009. 8. 21. 자녀의 유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하여 캐나다에 머물고 있던 중 오BB의 외도 소식을 듣고 자녀의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2010. 5. 14. 자녀와 함께 귀국한 후 오BB의 외도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동분서주한 사실, ④ 피고 심AA는 오BB의 외도사실이 밝혀지자 2010. 6. 8. 오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제2가등기를 마쳤으며, 그 다음 날에는 다시는 외도 등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재산권의 처분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추가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심AA는 원고의 오BB에 대한 앞서 본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오BB과 사이에 오BB의 외도나 재산탕진 등에 대한 재산의 분할 또는 재산의 보전 등의 몫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심AA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가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심AA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피고 오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제척기간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오BB과 피고 오CC는 1998.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한 후 10년이 지난 현재 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오BB을 대위하여 피고 오CC에게 제1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BB과 피고 오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면서 2008. 3. 23.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경과하면 위 당사자 사이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가등기가 오BB과 피고 오CC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이므로 오BB을 대위하여 피고 오CC게게 제l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