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27763 선고일 2012.10.19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체납자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11가합1277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0. 19.

주 문

1. 피고 김AA과 조BB(0000, 서울 광진구 OO동 000, 000호) 사이의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관한 2010. 9. 3.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AA은 조BB에게 별지 부동산의 목록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조DD과 조BB 사이의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한 2010. 9. 3.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조DD은 조BB에게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0. 9. 7. 접수 제1417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조BB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EE산기 주식회사(이하 ’EE산기‘라 한다) 내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서GG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EE산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 나. 조BB는 위와 같이 EE산기 발행의 약속어음을 수취하면서 일정 금액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은, 조BB가 위와 같이 EE산기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하면서 받은 선이자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이자소득에서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13. 조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000원, 2006년 귀속분 000원, 2007년 귀속분 000원 및 2008년 귀속분 000원을 납부기한을 2011. 1. 31.로 정하여 결정,납부고 지하였다(위와 같이 추가로 결정, 고지된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조세채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2011. 12. 2. 현재 조BB 의 체납세액은 다음과 같다.
  • 라. 조BB는 2010. 9. 3. 피고 김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부동산을 증여 하고 같은 달 6일 피고 김AA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 김AA은 2011. 3. 10. 강FF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강FF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마. 조BB는 2010. 9. 3. 피고 조D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부동산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피고 김AA에 대한 증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고 피고 조DD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0. 9. 7. 접수 제14179호로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피고 조DD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2, 4,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존재

1. 원고의 조BB에 대한 납부고지가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인 2011. 1. 13.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3)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 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원고의 조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일인 2010. 9. 3. 이전에 성립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 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조BB가 EE산기에 금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수취 하긴 하였으나, 2008년경 위 어음들이 모두 부도가 나서 이자는커녕 원금도 모두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 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 5437 판결 참조),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8년경 어음이 부도가 났고 그로 인하여 원 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08년 이전 귀속되는 이자소득 부분은 원금의 회수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되는 점,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 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 데,가사 조BB가 신고누락한 2008년 발생한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결론은 어음의 부도 등으로 인한 원금회수불능 사유의 유무 및 회수 가능성 유무 등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 및 가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조BB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조BB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조B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한편 갑 제7,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BB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성립된 4년 동안 신고 누락한 이자 소득액이 무려 000원에 달하는 점,② 피고 김AA은 2006. 3. 3. 조B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 조DD은 조BB의 아들로서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등기부에는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이 이전된 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는 점,③ 조BB가 위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실시한 개 인통합조사결과 밝혀진 것인데, 이 사건 각 증여는 위 개인통합조사가 시작된 2010. 9. 1.로부터 이틀 후인 점,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조B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조BB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에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또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8년 하반기에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000원을, 피고 조DD은 약 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는 위 각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한 변제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들 역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금원의 흐름이 피고들과 조BB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 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 조로 제공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3호증 의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피고 김AA은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는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강FF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원고는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고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가 아닌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다).

2.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 조DD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2010. 9. 3.자 증여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 조DD은 조BB에게 피고 조DD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