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의 예금채권 취득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채권행사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9021 선고일 2012.05.31

원고는 보증사고일에 시행사 및 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상의 예금채권 중 시행사 및 시공사의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예금채무자인 금융기관의 승낙도 인정되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채권행사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사 건 2011가합1190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원 고 대한AAAA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BBBB개발 외6명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31.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5425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06. 3. 22.경 피고 주식회사 BBBB개발(이하 ’피고 BBBB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BBBB개발이 사업시행을 하고, 회생회사 CC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생 절차개시 전후를 통틀어 ’CC산업개발’이라 한다)이 시공을 하는 서울 중랑구 OO동 79 외 10필지 지상의 OO CC DDDD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보증금액 000원, 보 증기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로 정한 주상 복합주태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BBB개발의 대표이사이던 주선희 및 CC산 업개발은 피고 BBBB개발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3. 22.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 및 상가분양수입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자금관리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한편, 피고 BBBB개발, CC산업개발 등은 위 2006. 3. 22.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 생시 원고의 원활한 보증책임 이행 및 사업종료 후 수익금의 처분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1확약서’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또한 피고 BBBB개발은 위 2006.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 건설관련법령, 건축법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원고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원고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피고 BBBB개발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 마. 피고 BBBB개발은 2006. 8. 24. 우리은행 주식회사(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로 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금 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피고 BB개발, CC산업개발은 2006. 10. 27. 위 자금관리협약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우리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 바. 그 후 피고 BBBB개발 및 우리은행, CC산업개발, 임FF은 2010. 2. 4.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시 원고의 원활한 보증책임 이행 및 사업종료 후 수익금의 처분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위 2010. 2. 4.이 확정일자로 된 확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확약서’라 한다)을 작성 •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앞에서 본 이 사건 제1확약서와 같다.
  • 사. 그런데 2010. 2. 22.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보증사고1)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0. 4. 1.경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틀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0. 11.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등 합계 000원을 환급함으로써 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 아. 원고는 위 보증사고 이후 2010. 4. 6.부터 2011. 3. 2.까지 5회에 걸쳐 우리은행 에게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은행은 이러한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1. 4. 15. 우리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7037호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BBBB개발의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① 피고 GGGGG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GGGGG’이라 한다)가 2010. 4.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 12407호로 채권합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며,② 피고 최HH, 강II이 2010. 8.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035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 서울시가 2011. 4. 18.경 및 같은 해 5. 23.경 각 압류처분하며, 피고 대한민국이 2010. 10. 18.(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2011. 4. 25.(삼성세무서) 각 압류처분하자,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5425호로 이 사건 계좌의 잔액 000원을 혼합 공탁(변제공탁 및 집행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 자. CC산업개발은 2010. 3. 16. 수원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신청(2010회합 17)을 하여 2010. 4. 15. 위 법원으로부터 희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1. 4. 6. 회생인가결정을 받았고, 피고 CC산업개발의 관리인 임FF은 2010. 4. 15. 위 법원으로 부터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O 피고 BBBB개발, CC산업개발의 관리인 임FF, GGGGG,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자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O 피고 최HH, 강II: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제1항)

2. 피고 대한민국의 본 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B개발이 2008. 4. 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과태료 000원을 부과 받아 같은 해 6. 14. 확정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0. 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BBBB개발의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진정한 권리자로 밝혀지면 각 압류의 해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적격이 없거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로서는 그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 집행공탁의 원인이 된 이해관계자인 피고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받아야 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사고로 인한 분양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신에 피고 BBBB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는 2006. 3. 22.자 양도각서 및 피고 BBBB개발, CC산업개발이 원고의 보증사고일을 기준으로 한 권리 귀속에 동의한 이 사건 제1, 2확약서의 각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위 보증사 고일인 2010. 2. 22.경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계좌상의 예금 채권 중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의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무자 우리은행의 이 사건 제2확약서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승낙도 인정된다. 이로써, 원고는 2010. 2. 22.경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상의 예 금채권을 전액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예금채권에 관한 피고 DDDD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 최HH, 강II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각 압류는 모두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모두 원고에게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BBB개발, CC산업개발의 관리인 임FF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목적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업금에서 시공사인 피고 CC산업개발에 우선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사나 시공사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은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 에게 각 50%씩 분할되어 공동으로 귀속되고, 원고와 피고 BBBB개발 사이의 위 2006. 3. 22.자 양도각서에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탁금액에 관하여 여전히 이 사건 계좌의 공동명의자로서의 관리처분권이 있고, 특히 CC산업개발은 위 양도각서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양 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피고 BBBB개발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재산이지, 이 사건 계좌에 관한 CC산업개발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에 관하여 피고 BBBB개발 빛 CC산업개발의 각 관리처분이 모두 인정되고 위 2006. 3. 22.자 양도각서가 피고 BBBB개발이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양도각서 외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이 사건 제 1, 2확약서의 작성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2010. 2. 22.경 피고 BBBB개발은 물론 CC산업개발로부터도 이 사건 계좌상의 예금채권에 관한 지분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GGGGG은,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사고 발생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권리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일 뿐 이를 선의의 제3 채권자인 피고 GGGGG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사건 제2확약서의 내용은 보증책임의 이행 및 사업종료 후 수익금의 처분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행하여 줄 것을 확약하는 의미일 뿐 이와 관련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통 지나 의사 없이 무조건 인정되는 채권양도의 승낙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사인 피고 GGGGG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계좌의 자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채권이었고, 2010. 1.까지의 유보된 수수료가 이미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가사 원고와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 사이의 내부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해당 예금의 권리귀속 주체가 변경(양도)된다 하더라도 공동 관리되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으로부터 피고 GGGGG의 수수료채권은 선지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2006. 3. 22.자 양도각서 빛 이 사건 제1, 2확약서의 각 제4조 제1항에 따른 약정은 당사자 간의 내부 약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채권양도 약정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2010. 2. 22.경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상의 예금채권을 전액 취득한 것이고, 피고 GGGGG의 수수료채권이 이 사건 계화의 잔액으로부터 우선 지급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GGGGG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위 보증사고 이후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0. 3. 26.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여 미 준공 상태에서 2010. 3. 30. 직권으로 피고 BBBB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 지고 원고가 신청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위와 같은 대위등기로 인해 피고 BBBB개발 명의의 등록세 000원이 체납되자 위 등록세 체납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 중 피고 BBBB개발 지분에 관하여 2011. 4. 18. 및 2011. 5. 23. 2차례에 걸쳐 압류한 것이고, 이 사건 계좌의 개설 취지가 특정목적을 위해 단독으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 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현재 피고 BBBB개발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압류를 유지하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채권합류는 유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관한 피고 BBBB개발의 예금채권이 2010. 2. 22.경 이미 원고에게 양도된 이상 그 후에 우리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 관한 피고 BBBB개발의 예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압류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