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보증사고일에 시행사 및 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상의 예금채권 중 시행사 및 시공사의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예금채무자인 금융기관의 승낙도 인정되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채권행사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원고는 보증사고일에 시행사 및 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상의 예금채권 중 시행사 및 시공사의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예금채무자인 금융기관의 승낙도 인정되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채권행사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사 건 2011가합1190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원 고 대한AAAA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BBBB개발 외6명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3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5425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 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B개발이 2008. 4. 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과태료 000원을 부과 받아 같은 해 6. 14. 확정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0. 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BBBB개발의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진정한 권리자로 밝혀지면 각 압류의 해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적격이 없거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로서는 그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 집행공탁의 원인이 된 이해관계자인 피고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받아야 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이에 대하여 피고 BBBB개발, CC산업개발의 관리인 임FF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목적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업금에서 시공사인 피고 CC산업개발에 우선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사나 시공사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은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 에게 각 50%씩 분할되어 공동으로 귀속되고, 원고와 피고 BBBB개발 사이의 위 2006. 3. 22.자 양도각서에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탁금액에 관하여 여전히 이 사건 계좌의 공동명의자로서의 관리처분권이 있고, 특히 CC산업개발은 위 양도각서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양 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피고 BBBB개발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재산이지, 이 사건 계좌에 관한 CC산업개발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에 관하여 피고 BBBB개발 빛 CC산업개발의 각 관리처분이 모두 인정되고 위 2006. 3. 22.자 양도각서가 피고 BBBB개발이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양도각서 외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이 사건 제 1, 2확약서의 작성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2010. 2. 22.경 피고 BBBB개발은 물론 CC산업개발로부터도 이 사건 계좌상의 예금채권에 관한 지분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GGGGG은,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사고 발생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권리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일 뿐 이를 선의의 제3 채권자인 피고 GGGGG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사건 제2확약서의 내용은 보증책임의 이행 및 사업종료 후 수익금의 처분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행하여 줄 것을 확약하는 의미일 뿐 이와 관련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통 지나 의사 없이 무조건 인정되는 채권양도의 승낙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사인 피고 GGGGG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계좌의 자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채권이었고, 2010. 1.까지의 유보된 수수료가 이미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가사 원고와 피고 BBBB개발 및 CC산업개발 사이의 내부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해당 예금의 권리귀속 주체가 변경(양도)된다 하더라도 공동 관리되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으로부터 피고 GGGGG의 수수료채권은 선지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2006. 3. 22.자 양도각서 빛 이 사건 제1, 2확약서의 각 제4조 제1항에 따른 약정은 당사자 간의 내부 약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채권양도 약정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2010. 2. 22.경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상의 예금채권을 전액 취득한 것이고, 피고 GGGGG의 수수료채권이 이 사건 계화의 잔액으로부터 우선 지급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GGGGG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위 보증사고 이후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0. 3. 26.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여 미 준공 상태에서 2010. 3. 30. 직권으로 피고 BBBB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 지고 원고가 신청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위와 같은 대위등기로 인해 피고 BBBB개발 명의의 등록세 000원이 체납되자 위 등록세 체납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 중 피고 BBBB개발 지분에 관하여 2011. 4. 18. 및 2011. 5. 23. 2차례에 걸쳐 압류한 것이고, 이 사건 계좌의 개설 취지가 특정목적을 위해 단독으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 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현재 피고 BBBB개발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압류를 유지하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채권합류는 유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관한 피고 BBBB개발의 예금채권이 2010. 2. 22.경 이미 원고에게 양도된 이상 그 후에 우리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 관한 피고 BBBB개발의 예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압류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