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이 사업약정서 및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채무가 이행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위 사업약정서 및 양도・ 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발생한 것을 볼 때,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신탁계약이 사업약정서 및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채무가 이행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위 사업약정서 및 양도・ 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발생한 것을 볼 때,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가합1169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부동산신탁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2. 3. 18. 판 결 선 고
2012. 3.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A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4.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09. 2. 4. 접수 제63866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① 이 사건 건물 부지는 종래 이GG, 김EE, 이RR이 공유로 소유하던 토지로서, 위 이GG 외 2인이 2005. 4. 26. 위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자금 사정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이GG 외 2인은 김DD과 김BB에게 위 토지 및 건축허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② 김DD과 김BB은 2006. 12. 15. 이GG 등 2인에게 주식회사 HHHHHHH저축은행(이하 ’HHHHHHH’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40억 원을 지급하여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③ HHHHHHH으로부터의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 김OO, 공동 시공사 LL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II건설, 대출금융기관 HHHHHHH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사업개요, 대출금 상환, 공사, 분양, 자금관리 등을 규정한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여 공증하였는데, 위 사업약정서의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10호에는 김BB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 전체를 HHHHHHH이 지정하는 신탁사에 담보선탁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도 건물 완공시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HHHHHHH이 지정하는 신탁사에 담보신탁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같은 약정서 제25조에 의하면 김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 지체없이 준공된 건물에 대하여 HHHHHHH이 지정 하는 신탁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과 통시에 같은 날 신탁등기를 순차로 경료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④ 나아가 김BB과 HHHHHHH 사이에 작성된 2006. 12. 15.자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김BB이 HHHHHHH 또는 HHHHHHH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주택, 부속시설 등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 관련 사업부지 일체의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의 소유권, 신탁수익 및 기타 그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위 신축사업의 시공사 인호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II건설은 시공·유치권 포기 및 명도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후 부HHHHH에게 제출하였다.
⑤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12. 15. 김DD, 김BB 앞으로 경료된 직후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의 신탁등기가 경료 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HHHHHHH에게 증서금액 52억 원, 신탁부동산 ’안양시 OO동 000-0 외 2필지’로 하는 내용의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다.
⑥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9. 2. 4. 김DD, 김BB 앞으로 경료된 직후 이 사건 신탁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9. 2. 5. HHHHH에게 증서금액 64억 900만 원, 신탁부동산 !안양시 안양동 000-0 및 지상건물’로 하는 내용의 1순위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내지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초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김BB은 HHHHHHH과 사이에 체결한 2006. 12. 15.자 사업약정서 및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HHHHHHH이 지정하는 신탁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할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신탁행위는 위 사업약정서 및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김BB이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가 이행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 점,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위 사업약정서 및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2006. 12. 15.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행위는 HHHHHHH으로부터 김BB으로의 대출이 이행된 2006. 12. 15. 당시 실질적으로 HHHHHHH으로부터 대출 을 받기 위한 부득이한 담보제공으로 기능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금난으로 사 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 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많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