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국가가 아닌 원고에게 있음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국가가 아닌 원고에게 있음
사 건 2011가합11237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최AA 피 고 BBBB코어 주식회사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4. 4. 판 결 선 고
2012. 4. 18.
1. 김CCCC, 김DD이 2011.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7341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BBBB코어의 김CCC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기 이전에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적법하 게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으로서 김CCCC, 김DD이 위와 같이 공탁한 임대차보증금에 대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