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가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2372 선고일 2012.04.18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국가가 아닌 원고에게 있음

사 건 2011가합11237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최AA 피 고 BBBB코어 주식회사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4. 4. 판 결 선 고

2012. 4. 18.

주 문

1. 김CCCC, 김DD이 2011.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7341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피고 BBBB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B코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다.
  • 나. 한편 피고 BBBB코어는 2009. 8. 3. 김CCCC로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O 빌딩 지상 0000층 0호를 임대보증금 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이하 당시 피고 BBBB코어와 김CCC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2010. 8. 10. 김CCC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0. 10. 25.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를 김CCCC에게 통지하였다.
  • 다. 그 후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2011. 8. 18. 피고 BBBB코어가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BBB코어의 김CCC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가 2011. 8. 22. 김CCCC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김 CCCC, 김DD은 2011.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7341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BBB코어 또는 원고 또는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중 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BBBB코어의 김CCC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기 이전에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적법하 게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으로서 김CCCC, 김DD이 위와 같이 공탁한 임대차보증금에 대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 BBBB코어는 김CCCC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계약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
  •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가 ’피고 BBBB코어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대하거나 김CCCC의 승인 없이 임차권 을 양도하거나 계약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와 같은 양도 금지 규 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정부지방검찰청 이 2010. 7.경 피고 BBBB코어의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 약서를 압수한 사실,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 BBBBBBB코어의 2009년도 결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액수만을 확인한 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