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건물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대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서 환급금의 체납세금 충당의 효력을 부정하며 피고(국가)에게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건물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대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서 환급금의 체납세금 충당의 효력을 부정하며 피고(국가)에게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사 건 2011가합110420 추심금 원 고 AAAAA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7. 25. 판 결 선 고
2012. 8. 29.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그리고 2009년 1기 환급세액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2010. 7. 29. 환급세액을 000원으로 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같은 날 BB개발이 2010년 1기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10. 7. 25.)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환급금을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일부에 충당(이하 ’이 사건 충당’이라고 한다)하였다. 바.1) 한편, 원고는 BB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BB개발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0146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이 진행되었다. 위 법 원은 2011. 3. 7. BB개발은 원고에게 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후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15201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4. 22.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2011. 4. 28.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을 제1 내지 6, 8, 12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의 주장 및 항변 2009년 1기분 환급금의 경우, 이 사건 가압류 결정문 송달 당시 국세환급금채권 이 아직 발생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조세 체납이 발생한 것은 2010. 6. 30.이며 이후 2010. 7. 29.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되었는바, 피압류채권인 국세환급금의 발생시 기보다 먼저 조세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한 경우에 해당하고, 채권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추심명령이 있기 전인 2010. 7. 29.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충당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 충당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충당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B개발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업무를 대행하여 오면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서 피고에게 위 환급금채권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 될 수 없다. 한편, 2009년 2기분 환급금의 경우,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0. 2. 12.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이 BB개발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가 BB개발에 대하여 부담하는 환급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2009년 1기분 환급금의 경우
3. 2009년 2기분 환급금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0. 2. 12. 이미 BB개발에게 2009년 2기분 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2009년 2기분 환급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 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나아가 이 사건 추심명령 중 위 무효인 가압류를 전제로 한 부분 역시 무효이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추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강남세무서장이 2개월을 초과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그 경정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청구에 오류가 있어 원고를 비롯한 BB개발 측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BB개발 측이 제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결정이 늦어진 것이므로 피고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BB개발을 위하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로서는 신의성 실의 원칙상 피고에게 2009년 1기분 환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경정결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