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처분이 성립하였음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06360 선고일 2012.08.01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의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처분이 성립하였음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사 건 2011가합10636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염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7. 4. 판 결 선 고

2012. 8.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를 매수한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 로 춘천시 석사통 705-1에 있는 ’합명회사 QQ운수’에 위와 같이 매수한 화물자동차를 지입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2. 28.경부터 2007. 1. 20,경까지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QQ운수의 지입차주로 등록한 엄BB 등 39명 및 자신의 명의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물운송용역을 공급 한 것처럼 허위기재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허위기재 공급가액 합계 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사실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물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 공급 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11. 20.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07고단1148, 2008고단133(병 합), 2008고단143(병 합), 2008고단255(병 합)]. 원고는 위 판결 에 대 하여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은 위 사건을 위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인 같은 법원 2009고단433호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한 다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08노839, 2009노536(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춘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의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4년 2기 00원, 2005년 1기 000원, 2005년 2기 000원 합계 000원 의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을 보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환급세액으로 결정된 금액 15,211,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춘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증가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원고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04년 2 기 000원, 2005년 1기 000원, 2005년 2기 000원 합계 00원의 감액경정 결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참조),관할세무서 공무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갑 제3호증의 1(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기재,이 법원의 춘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춘천세무서장 등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의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춘천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처분이 외부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처분이 성립하였음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