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의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처분이 성립하였음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의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처분이 성립하였음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사 건 2011가합10636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염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7. 4. 판 결 선 고
2012. 8.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