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에서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공정한 공매를 방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나, 공매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유찰과 낙찰가격 하락에 어느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판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매각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공매절차에서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공정한 공매를 방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나, 공매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유찰과 낙찰가격 하락에 어느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판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매각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가합100027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지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3. 16. 판 결 선 고
2012. 4. 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