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은행의 근저당권과 압류등기가 되어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보호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 영수증만을 제출할 뿐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건물에 은행의 근저당권과 압류등기가 되어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보호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 영수증만을 제출할 뿐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가단415920 배당이의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2.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8547 부동산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1. 11.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7,418,262원을 42,418,262원으로,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