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고, 일반채권의 가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함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고, 일반채권의 가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함
사 건 2011가단408663 배당이의 원 고 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기3022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1.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54789호 채권가압류결정의 일자가 교부청구를 한 피고의 국세채권의 국세기본법 소정의 법정기일보다 먼저이므로 위 법원 2011타기3022호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앞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의 노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연체내역 등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는 일반채권 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고 일반채권의 가압류의 사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국세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한 피고 소속의 반포세무서에게는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교부청구의 원인이 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가압류결정일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노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 내역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