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일반채권의 가압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08663 선고일 2012.04.19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고, 일반채권의 가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함

사 건 2011가단408663 배당이의 원 고 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기3022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1.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노BB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노BB은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기 위해 2009. 1. 7. 보증금 000원을 담보로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0. 7. 21. 노BB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위 공탁금의 회수청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54789호) 위 가압류결정은 2010. 7. 26. 대한민국(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2011. 7. 14.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7 20. 대한민국(이 법 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다.
  • 나. 피고(반포세무서)는 2011. 7. 19. 위 공탁금 회수청구채권에 대해 압류금액 000원으로 압류를 하고, 같은 해 7. 25. 대한민국(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금액은 2010. 10. 15.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합계이다.
  • 다. 위 공탁금 중 담보취소된 000원에 관한 이 법원 2011타기3022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반포세무서)는 2011. 10. 4 노BB에 대한 위 국세채권에 기하여 00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1. 4. 위 법원 2011타기3022 배당절차 사건에서 실 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1순위로 피고(반포세무서)에 국세 000원을, 2순위로 원고에게 추심채권 000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자신이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54789호 채권가압류결정의 일자가 교부청구를 한 피고의 국세채권의 국세기본법 소정의 법정기일보다 먼저이므로 위 법원 2011타기3022호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앞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의 노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연체내역 등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는 일반채권 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고 일반채권의 가압류의 사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국세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한 피고 소속의 반포세무서에게는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교부청구의 원인이 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가압류결정일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노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 내역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