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또는 증여해제합의 행위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에는 부동산에 사해행위사실을 알았다 고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
매도 또는 증여해제합의 행위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에는 부동산에 사해행위사실을 알았다 고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
사 건 2011가단4006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A 변 론 종 결
2012. 9. 17. 판 결 선 고
2012. 11.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 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30. 체결된 증여합의해제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에 2010. 6. 30. 접수 제10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