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확인되어 각하결정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00621 선고일 2012.11.12

매도 또는 증여해제합의 행위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에는 부동산에 사해행위사실을 알았다 고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

사 건 2011가단4006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A 변 론 종 결

2012. 9. 17. 판 결 선 고

2012. 11.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 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30. 체결된 증여합의해제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에 2010. 6. 30. 접수 제10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김BB가 2007. 6. 20. 파주시 파주읍 OO리 산 000, 같은 리 000 임야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성북세무서장은 2010. 5. 11. 김B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0. 7. 1. 납부기한을 2010. 9.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 나. 김BB는 2010. 5. 29. 아버지인 피고에게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이 사건 2번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2006. 6. 5. 김B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0. 6. 3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 라. 2010. 5. 29.경 김BB는 적극재산이 5,333,385원이었던 반면, 채무는 0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피고는, 성북세무서 직원이 2010. 9. 10. 이 사건 조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 BB 소유의 파주시 월롱면 OO리 000 대 593㎡(이하 ’이 사건 파주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 합의해제사실을 그 무렵 알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BB에 대한 재산현황조회를 2010. 6. 24. 최초로 하였고,성북세무서장이 2010. 9. 7. 김BB 소유의 이 사건 파주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김BB의 재산현황표를 조회하여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양도사실은 알았으나 양수인이 누구인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2번 부동산은 조회가 되지 않아 합의해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11. 8.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고 사해행위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갑 4-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10. 6. 24. 성북세무서장에 게 김BB의 재산현황조회서 등을 첨부하여 제세(경정)결정상황표를 통보한 사실,위 제세(경정)결정상황표에는 김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2006년, 2007년 사업소득세 합계 000원이 예상고지세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BB가 이 사건 1번,2번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한 시기는 위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전후 무렵인 사실,한편 위 제세(경정)결정상황표어l 첨부된 김BB의 재산현황조회서에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이 김BB의 소유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BB는 2010. 9. 3. 성북세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김BB 명의의 징세유예신청서는 성북세무서 담당직원이 김BB 대신 작성한 사실, 위 징수유예신청에 따라 성북세무서에서 2010. 9. 7.경 김BB 의 재산현황을 조회하는 등 김BB에 대한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징수유예조사서가 작성한 사실, 위 징수유예조사서의 구체적 사유란에 김BB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파주부동산 외에 전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7호증의 2, 갑 9호 증), 성북세무서는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김BB의 지분을 담보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를 2010. 12. 31.까지로 유예해 준 사실,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493/593 지분을 김BB가 소유하고 있는데, 김BB는 2010. 9. 10. 위 체납세액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 사건 파주 부동산의 2010. 3. 8. 기준 감정가액이 000원이으로 김BB의 위 지분에 대한 가액은 000원(000 원x 493/593지분)인데,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000원으로 당시 김BB 의 위 지분에 대한 순자산가액은 000원(000원-000원)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답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마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 이 상당하다(대 법 원 2005. 3. 25. 선 고 2004다6649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① 원고가 체납자인 김BB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김BB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 김BB의 총 채무가 재산가액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②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김BB가 제3자에게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③ 이 사건 파주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 주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④ 피고는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7. 조회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에 김BB가 증여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조회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2010. 9. 7.경 재산현황조회에도 조회되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한 증여해제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2개윌이 지나 조회한 재산현황조회에 그 사항이 조회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2010. 9. 7.경의 재산현황조회내용을 원고가 제출한 것은 아니며, 2010. 9. 8. 원고 담당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징수유예조사서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파 주부동산 외에는 김BB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김BB에게 남아 있는 부동산이 이 사건 파주부동산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 중부지방국세청이 2010. 6. 24. 통지한 제세(경정)결정상황표에 첨부된 재산현황조회에는 검BB의 재산으로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 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⑥ 따라서 원고로서는 2010. 6. 24.경 김BB가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0. 9. 7.경에는 김BB가 이 사건 파주부동산만을 소유하게 있어서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⑦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처분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김BB의 징수유예신청에 따라 징세를 유예해 줌에 따라 체납처분의 경우에만 가능한 김BB의 재산현황표 조회를 하지 않아서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번복하였고,다시 최종적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에 재산현황조회를 통하여 김BB가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처분한 것을 알 게 되었다고 번복하는 등 주장을 여러 차례 번복한 반면, 피고는 원고 담당직원이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의 등기상황을 알았지만, 이 사건 파주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김BB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인 2010. 9. 10.경 김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합의해제와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말소등기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김BB의 위 매도 또는 증여해제합의 행위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므로 원고는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김BB의 사해행위사실을 알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l번, 2번 부동산에 관한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 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1. 11. 4.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무자인 김BB의 위 각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