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공동임대인 중의 1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전부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공동임대인 중의 1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전부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함
사 건 2011가단39389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저축은행 피 고 주식회사 BBBBBBB플래닝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4. 17. 판 결 선 고
2012. 5. 17.
1. 김GG,박DD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16934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BBB플래닝과 주식회사 GG종합주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김GG,박DD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16934호로 공탁한 000원 중 김GG의 2/3 지분 000원 중 000원과 박DD의 1/3 지분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원고의 채권양수의 유효 및 대항요건 구비 여부 살피건대,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2010. 12. 31. 피고 BBBBBBB플래닝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000 원의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위 채권양도증서에 2011. 1. 20.경 확정얼자를 받은 사실,위 채권양도증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BBBBBB플래닝 사이의 2010. 12. 31.자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는 유효하고,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원고는 김GG과 박DD에게 각각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함으로써 2011. 8. 24.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GG종합주류의 채권양수의 유효 및 대항요건 구비 여부 살피건대,갑 제3호증,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임차보증금반 환채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양도인은 피고 BBBBBBB플래닝,양수인은 피고 GG종합주류로 기재되고,작성얼자는 2010년으로만 기재되고 월, 얼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 BBBBBBB플래닝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양수서(을나 제1호증)가 작성되고, 피고 GG종합주류가 2011. 4. 7. 채권양도인인 피고 BBBBBBB플래닝 명의로 공동임대인 중 1인인 김GG에게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① 피고 GG종합주류는 제1차 변론가열에서 갑 제3호증은 2010. 12. 24.경 피고 BBBBBBB플래닝으로부터 하단부의 통지인란에 대해서만 기재 및 날인받은 상태에서 교부받았고,나머지 상단부의 수신인란 및 대상목적, 금액, 양수인란 등은 피고 GG종합주류가 2011. 4. 7.경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시점에 보충하여 발송한 것이고,을나 제1호증 또한 2010. 12. 24.경 피고 BBBBBBB플래닝으로부터 하단부의 양도인 및 연대보증인란에 대해서만 기재 및 날인받은 상태에서 교부받았고, 나머지 상단부의 양도인 및 양수인란, 양도물건, 양도금액의 공란 부분은 피고 GG종합주류가 2011. 4. 7.경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시점에 보충하여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점,② 을나 제1호증은 원고와 피고 BBBBBBB플래닝 사이의 채권양도증서 (갑 제1호증)와 탈리 피고 에이치얄이씨플래닝의 명판도 날인되어 있지 않고,위 피고의 대표이사의 대표방식의 기재도 없으며,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③ 피고 GG종합주류는 피고 BBBBBB플래닝 명의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함에 있어서도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양도양수서(을나 제1호증) 및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가 피고 BBBBBBB플래닝의 대표자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피고 BBBBBBB플래닝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 금반환채권을 특정하여 양수받은 것인지,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통지권 한을 위임받은 것인지 여부에 강한 의심이 들고,위와 같이 피고 GG종합주류가 스스로 채권양도인, 양수인란 및 양도대상채권,금액을 보충하여 작성한 문서들만으로 피고 GG종합주류가 피고 BBBBBBB플래닝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다는 사실이나 피고 GG종합주류의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GG종합주류가 피고 BBBBBBB플래닝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 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아 2011. 4. 8.경 검GG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 를 마쳤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피고 GG종합주류의 채권양도양수 및 2011. 4. 8.경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하다는 사설을 인정하기 어렵고,피고 GG종합주류의 채권양도양수 및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하지 않은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2011. 6. 14. 피고 BBBBBBB플래닝이 김GG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액 000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한 것은 유효하며,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체납을 이유로한 압류의 통지를 한 이후인 2011. 8. 24.에서야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들인 김GG,박DD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압류채권액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김GG과 박DD가 공동으로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000원 중 국세체납액인 000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출급청구권이 있고,나머지 공탁금 000원 (=000원 - 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00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렇다면,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00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