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 제척기간 도과로 원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소송에 있어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원인무효를 주장하기 보다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가등기말소청구의 소로써 다투면 충분함
가등기가 제척기간 도과로 원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소송에 있어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원인무효를 주장하기 보다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가등기말소청구의 소로써 다투면 충분함
사 건 2011가단35674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XX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6.
1. 이 사건 소 중 가등기원인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소외 조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78. 12. 18. 접수 제11407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과 소외 조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8. 12. 16.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기한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완료되어 원인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말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