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착오 송금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함
착오송금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착오 송금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함
사 건 2011가단348426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 고 AAAA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BBBBBBBB 주식회사,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3. 16. 판 결 선 고
2012. 4. 6.
1.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9.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 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에 대한 2010. 12. 1. 추심요청에 기하여 한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인 신한은행 0000000000에 예치된 예금 중 OOO원에 대한 추심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