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사 건 2011가단347256 공탁금출급청구권 원 고 XX 피 고 주식회사 XX 외 3명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1. 피고들은 XX코리아 주식회사가 200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금제19343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 OO의 XX코리아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인 피고 □□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피고 ◇◇의 채권가압류,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압류는 원고와 피고 □□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의 XX코리아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보다 후순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피고 OO의 주장 피고 OO은 2006. 4. 25. 피고 □□의 대표이사 구bb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아 위 1.다.항과 같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송달되었는바, 원고와 다른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통지 송달 이후에 채권양도통지, 압류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OO에 있다.
4. 피고 □□, ◇◇,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5. 피고 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 OO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