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의제자백에 해당하여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47256 선고일 2012.05.16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사 건 2011가단347256 공탁금출급청구권 원 고 XX 피 고 주식회사 XX 외 3명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주 문

1. 피고들은 XX코리아 주식회사가 200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금제19343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피고 주식회사 OO(이하 ’피고 OO’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에 대하여 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6. 4. 24. 자신이 소지 중이던 피고 □□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000원, 만기 2006. 4. 22.)을 다른 약속어음(액면금 000원, 만기 2006. 7. 23.)으로 교환해주는 조건으로 피고 □□로부터 피고 □□의 XX코리아 주식회사(이하 ’XX코리아’라 한다)에 대한 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54개 거래처에 대한 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 나. 이에 관한 채권양수도계약서(갑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 □□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체없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얻어야 하며, 피고 OO이 양도받은 채권을 현실로 추심 완료하여 변제에 충당하기까지는 피고 OO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피고 □□의 채무도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피고 OO은 2006. 4. 26. XX코리아 등에 피고 □□의 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채권양도통지서에 피고 aaa의 직인을 찍고 피고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그 통지는 2006. 4. 26. 도달하였다.
  • 라. 그런데 피고 □□는 2006. 4. 28. XX코리아 등에 위 채권양도통지가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XX코리아 등에 도달하였으며, 피고 □□는 200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등을 양도하고 XX코리아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06. 5. 16. 도달하였다.
  • 마. 그 후,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는 2006.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카단50496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XX코리아에 도달하였고, 피고 ◇◇은 2007. 9. 17. 같은 지원 2007카단346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 이 2007. 9. 17. XX코리아에 도달하였다.
  • 바. XX코리아는 2008. 12. 5.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금제19343호로 공탁원인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으로 하고 피공탁자를 피고 □□ 또는 피고 OO 또는 원고로 하여 000원을 공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 사. 피고 대한민국은 2010. 5. 7. 피고 □□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근거로 피고 □□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9호증의 3), 갑 제2,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6, 7, 9, 10, 14,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OO의 XX코리아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인 피고 □□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피고 ◇◇의 채권가압류,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압류는 원고와 피고 □□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의 XX코리아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보다 후순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피고 OO의 주장 피고 OO은 2006. 4. 25. 피고 □□의 대표이사 구bb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아 위 1.다.항과 같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송달되었는바, 원고와 다른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통지 송달 이후에 채권양도통지, 압류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OO에 있다.

4. 피고 □□, ◇◇,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가 위 제2항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2012. 3. 2.자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 나. 따라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5. 피고 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갑 제6호증의 7, 9, 10, 14, 갑 제16호증의 6,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이 피고 □□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멋대로 피 고 □□의 명의로 2006. 4. 26. XX코리아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는 채권양수인 이 채권양도인의 위임을 얻지 않고 채권양도인 명의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 나. 따라서 원고와 피고 OO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 OO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