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고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 뿐이며 이 사건 공탁에서 피공탁자로 되어 있지도 않은바,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고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 뿐이며 이 사건 공탁에서 피공탁자로 되어 있지도 않은바,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가단28294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디지탈 피 고 주식회사 BBBB 외3명 변 론 종 결
2012. 3. 14. 판 결 선 고
2012. 4. 18.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BBB, 한국cccc 주식회사는 소외 DDDD코리아 주식회사 가 200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금제19343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EEEE보증기금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한국cccc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원고와 피고 EEEE보증기금,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원고가,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BBBB,한국ccc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피고 EEEE보증기금,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EEEE보증기금,대한민국은 주문 제2항 기재의 공탁긍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2006.4.25. 피고 주식회사 BBBB의 대표이사 구HH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아 위 1나항과 같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송달되었는바,피고들은 위 채권양도통지 송달 이후에 채권양도통지,압류 등을 하였으므로,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 한다.
4. 피고 주식회사 BBBB,한국ccc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5. 피고 EEEE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피고 주식회사 BBBB,한국ccc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피고 EEEE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