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 뿐이며 이 사건 공탁에서 피공탁자로 되어 있지도 않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대상임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 뿐이며 이 사건 공탁에서 피공탁자로 되어 있지도 않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대상임
사 건 2011가단25956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주식회사 OO 외 4명 변 론 종 결
2012. 3. 14. 판 결 선 고
2012. 4. 18.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는 소외 학교 법인 MM학당이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18511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은 주문 제2항 기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2006. 4. 25. 피고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 구EE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아 위 1.나.항과 같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송달되었는바,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통지 송달 이후에 채권양도통지, 압류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 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4.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판단
5.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