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 대한민국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체납국세를 배당받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58868 선고일 2012.08.23

피고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있을 때마다 그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체납처분을 반드시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세금(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 것임

사 건 2011가단258868 배당이의 원 고 황AAA 피 고 김B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3746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7. 7.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김B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원고는 소외 임CC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220 중 대여금 사건의 판 결금 채권에 기하여 임CCC의 소유의 서울 관악구 OO동 0000 지상의 OOOO오피스텔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배당을 받으려고 참가하였다.
  • 나. 피고 김BBB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다수의 가압류 및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상 담보가치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임대차를 체결한 후 거주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 로,피고 김BBB는 가장임차인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다.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2005년도, 2007년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교부청구 하였는바, 임CCC은 2005년 이후 여러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데,피고 대한민국은 그때 임CCC의 부동산들을 압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우선 징수하는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 가. 피고 검BBB에 관하여는 을가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김BBB는 2009. 12. 10. 임CC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긍 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해 온 사설을 인정할 수 있어 가장임차인이 아니므로,원고의 피고 김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임CCC에 대한 2005년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2007년도 종합소득세,2010년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있을 생길 때마다 그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혹은 곧바로 체납처분을 반드시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세금(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수한다”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이 일반 채권자인 원고보다 체납 국세를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