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있을 때마다 그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체납처분을 반드시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세금(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 것임
피고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있을 때마다 그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체납처분을 반드시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세금(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 것임
사 건 2011가단258868 배당이의 원 고 황AAA 피 고 김B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3746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7. 7.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김B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