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사 건 2011가단226045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3. 6. 판 결 선 고
2012. 3. 2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4429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1.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감액하고, 차액 ○○○원원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4429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1. 6. 17. 작성한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 대하여 ○○○원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