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
사 건 2011가단206256 사해 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XX 외 3명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20.
1. 망 권AA과 망 윤BB 사이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9. 12. 2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권CC, 권DD, 권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 중 가.항 내지 라.항
(2) 망 윤BB은 별다른 자력도 없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을 알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권AA에게 소유권이전 하여 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 윤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갑 제3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망 윤B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권AA에게 금 000원(당시 공시지가를 상회하는 매매대금으로 상당한 가격이라고 보인다)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 윤BB이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이를 매도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인 망 권AA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수익자인 망 권AA은 자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선의의 매수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망 권AA 혹은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 권CC 권DD 권EE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망 권AA로부터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취득한 피고 윤FF은 전득자인데,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 윤FF은 망 윤BB의 자(子)로서 망 윤BB과 망 권AA간의 부동산매매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윤FF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도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윤FF은 원고의 망 윤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소속의 양천세무서의 2009. 12. 8. 자 양도소득세 부과행위가 부적법한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피고 윤FF은 망 권AA이 금 000원을 주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선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