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의 자(子)로서 전득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부동산매매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06256 선고일 2012.09.20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

사 건 2011가단206256 사해 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XX 외 3명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20.

주 문

1. 망 권AA과 망 윤BB 사이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9. 12. 2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 가. 피고 권CC, 권DD, 권EE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09. 12. 30. 접수 제205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3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신청등기소 2009. 12. 29. 접수 제166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윤FF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 등기소 2011. 2. 24. 접수 제27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1. 3. 3. 접수 제26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소속의 양천세무서장은 2009. 10. 20.경 소외 윤BB에게 그 소유의 서울 양천구 XX동 312 지상 XX아파트 923동 101호를 2006년경 매도한 후 양도 소득세 신고한 것이 사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신고되었으므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후 2009. 12. 8.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라고 납세고지하였다.
  • 나. 소외 윤BB은 권AA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8.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09. 12. 30. 접수 제205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별지 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9. 12. 29. 접수 제166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다. 권AA은 2011. 2. 22. 피고 윤FF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1. 2. 24. 접수 제2725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1. 3. 3. 접수 제26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라. 망 윤BB은 2010. 6. 30. 사망하였고, 피고 윤FF은 그의 아들이며, 권AA은 2011. 7. 13. 사망하여 그의 자들인 피고 권CC, 권DD, 권EE이 그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권CC, 권DD, 권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1) 위 기초사실 중 가.항 내지 라.항

(2) 망 윤BB은 별다른 자력도 없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을 알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권AA에게 소유권이전 하여 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윤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갑 제3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망 윤B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권AA에게 금 000원(당시 공시지가를 상회하는 매매대금으로 상당한 가격이라고 보인다)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 윤BB이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이를 매도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인 망 권AA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수익자인 망 권AA은 자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선의의 매수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망 권AA 혹은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 권CC 권DD 권EE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망 권AA로부터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취득한 피고 윤FF은 전득자인데,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 윤FF은 망 윤BB의 자(子)로서 망 윤BB과 망 권AA간의 부동산매매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윤FF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도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윤FF은 원고의 망 윤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소속의 양천세무서의 2009. 12. 8. 자 양도소득세 부과행위가 부적법한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피고 윤FF은 망 권AA이 금 000원을 주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선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