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세금납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위법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과세관청을 포함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명의신탁사실을 쉽게 알 수 있지 않고 오히려 외관이 표현하는 대로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이해하는 것일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의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세금납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위법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과세관청을 포함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명의신탁사실을 쉽게 알 수 있지 않고 오히려 외관이 표현하는 대로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이해하는 것일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의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사 건 2011가단194292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권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과 이에 대한 2009.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는,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김CC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음 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한 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징수한 것 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BB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원고가 BBB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명의신탁자인 검CCC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한 징수 행위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징수행위가 위법한 정도를 넘어서 당연 무효라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외형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2. 선고 91누12196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원고의 주장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무효 사유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낸 양도소득세가 무효이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우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세금납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위법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34 판결), 또한 과세관청을 포함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명의신탁사실을 쉽게 알 수 있지 않고 오히려 외관이 표현하는대로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이해하는 것일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김CCC이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의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다만,원고는 자신의 양도소득세납부를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뿐인데,그 절차에 관하여는 앞서 본 2010구합1805판결의 이유 중에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소개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