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것이며,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채권양도자의 도달일자가 국가의 압류통지의 도달일자보다 앞서므로 채권양수를 국가에 대항할 수 있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것이며,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채권양도자의 도달일자가 국가의 압류통지의 도달일자보다 앞서므로 채권양수를 국가에 대항할 수 있음
사 건 2011가단18239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29.
1. 소외 CC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11.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8725호로 한 공탁금 18,08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