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하지 않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는 별개의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하지 않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는 별개의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금마면 AA리 114-17 주유소 용지 99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 10. 9. 접수 제2302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