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가 정하는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하다고 할 것임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가 정하는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하다고 할 것임
사 건 2010가합8609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AA 변 론 종 결
2013. 7. 9. 판 결 선 고
2013.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박BB는 2005. 6. 15.경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공동투자) 상기 사업에 따른 투자금은 박BB와 피고의 지분율에 따른 비율로 공동 투자하며, 필요한 자금은 금융차입금 등으로 한다. 제4조(지분배분)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박BB와 피고의 지분율은 박BB 80%, 피고 20%로 배분하기로 한다. 제5조(업무분담) 상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박BB는 PF 관련 업무, 시공사 선정 및 분양 관련 업무, 광고 업무, 인·허가 사항 업무를 전반적으로 주도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피고는 토지계약 명의 자로 하고 박BB의 업무를 보조한다.
2. 피고는 위 동업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고, 그 무렵 자신 앞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박BB는 2004. 6. 29. OO시 OO구 OO동 3가 54-73 지상에 지하2층, 지상 30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421세대 및 기타 부대시설)을 신축 분양하였는데, 당시 자신의 어머니인 고CC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DDD)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고CC에게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고CC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체납추적조사 결과 위 분양사업의 실질 사업자가 박BB임을 확인하여 당초 고CC에게 부과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10. 6월경 박BB에게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합계 OOOO원의 부가가치세(2001년 제1기 OOOO원, 2001년 제2기 OOOO원, 2002년 제2기 OOOO원, 2003년 제1기 OOOO원, 2003년 제2기 OOOO원, 2004년 제1기 OOOO원, 2004년 제2기 OOOO원), 2004년 과세연도 OOOO원의 종합소득세 및 OOOO원의 기타소득세(원천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박BB는 2010. 8. 20. 기준으로 합계 O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2010. 6. 1. 박BB에게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4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원고가 박BB에게 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할 권리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② 박BB는 2004년경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CC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고CC에게 국세를 부과한 후 6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박BB에게 국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박BB는 2004년 당시 OOOO원 이상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당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박BB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면 과세금액에서 위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었을 것인바, 원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 채권은 공제대상인 채권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주장 박BB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8/1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신탁자인 박BB에 대하여 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박BB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박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OOOO원 중 박BB의 8/10 지분에 해당하는 OOOO원의 범위 내에서 박BB의 국세 체납액 상당인 OOOO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박BB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에 따라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박BB로부터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