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자는 매수인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등을 지급받아 신고, 납부한 자동차 제조회사이고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한 자는 승용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제조회사에 개별소비세 등을 지급한 매수인 등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수출하였다고 하여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는 없음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자는 매수인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등을 지급받아 신고, 납부한 자동차 제조회사이고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한 자는 승용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제조회사에 개별소비세 등을 지급한 매수인 등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수출하였다고 하여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는 없음
사 건 2010가합131031 부당이득금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4. 3. 판 결 선 고
2012. 4.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 2. 22.에 2009. 9. - 12.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000원, 2010. 4. 30.에 2010. 1. - 6.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000 원 합계 000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세무서장은 2010. 4. 29. 및 2010. 5. 7.에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원고의 위 각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원고는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 1. 19.에 2009. 10. - 12.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000원, 2010. 4. 25.에 2009. 12. - 2010. 2. 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동울산세무서장은 2010. 3. 30. 및 2010. 6. 21.에 원고의 위 각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원고는 군산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 4. 25.에 2009. 12. - 2010. 2.분의 개별소비 세 및 교육세 000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군산세무서장은 2010. 6. 10.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제조회사의 반출장에서 승용자동차를 직접 구매하지 못하고 제3자를 통해서 구매할 수 밖에 없고, 제3자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형식상으로 납부 한 후 승용자동차 매매계약 체결시 원고가 이를 부담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위 각 세금의 실질적 납부자는 원고이다. 3)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다고 할지라도 과세물품을 수출한 때에는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의 과세물품의 수출에 해당하며, 교육세법도 개별소비세법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개별소비세 환급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교육세도 환급되어야 한다.
4. 그런데 피고는 2010. 2. 17.까지는 위 각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 주다가 2010. 4.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환급 을 거부하고 있다. 조세규정의 엄격 해석의 원칙상 피고는 환급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원 고의 위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신청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거부는 피고의 내부적 의사 결정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하여 당연히 환급받아야 할 세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고 있고, 피고는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이득하고 있다(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 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위 거부처분은 정당하며, 설령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이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환급거부가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2.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업체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 이에 원고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매입한 QQQ 안EEEEE 등 또는 자동차매집상을 통하여 승용자동차를 재매입하여 사용하지 않아 신차와 다름없는 승용자동차를 중고차 형식으로 수출한 사실, 원고가 검CC, 안EEEEE 등에게 지불한 매매대금에는 그들이 부 담한 개별소비세 등까지도 합산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란에 미상, 품명란에 중고차(USED CAR)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김CC, 안EEEEE 등에게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포함한 가격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개별소비세 등을 직접 부담한 사실이 없고,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절차가 종료된 이후 단계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들로부터 승용자동 차를 구입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재매입을 위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한 김CC, 안EEEEE 등에게 물품의 매입비용을 전보해준 것에 불과한 점, 자동차제 조회사가 김CC, 안EEEEE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등 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하는 시점에 개별소비세 등을 선고·납부함으로써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절차는 종결된 것이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원고로부터 개별소비세 등을 다시 지급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 점,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신차를 수출할 때 부담하게 되는 관세 등의 부담을 피하게 되는 점, 비록 이 사건 이전에 피고가 일부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리과정의 오류로 인한 것에 불과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세금을 받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경우 수출되기전 까지 소유권이 3회 이상 변동된 중고차인 점,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은 물품 자체가 아닌 물품의 소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자는 김CC, 안EEEEE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등을 지급받아 신고·납부한 자동차 제조회사이고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한 자 는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자 제조회사에 개별소비세 등을 지급한 김QQ, 안EEEEE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라고 볼 수 없고,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수출하였다고 하여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