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사 건 2010가합129250 사해행위 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XX 외 4명 변 론 종 결
2012. 1. 6. 판 결 선 고
2012. 2. 3.
1. 주식회사 XX와 피고 주식회사 OO엔터테이먼트 사이에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8.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482,507,21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OO엔터테이먼트는 원고에게 482,507,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박AA은 피고 주식회사 OO엔터테이먼트와 각자 원고에게 제2항 기재 금원 중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이BB, 김CC, 전DD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OO 엔터테이먼트, 박AA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BB, 김CC, 전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OO엔터테이먼트, 박AA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 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OO엔터테이먼트, 박AA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박AA은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피고 전DD, ② 제1 예비적으로 피고 김CC, ③ 제2 예비적으로 피고 이BB은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울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 제3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OO엔터테이먼트는 482,507,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체납법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482,507,2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는 사해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제1 부동산을 피고 이BB의 피고 김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주기 위하여 이를 피고 김C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김CC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를 피고 전DD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고 전DD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사해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제2 부동산을 피고 박AA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① 주위적으로 제1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 전DD은 2억 8천만 원, ② 제1 예비적으로 제1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 김CC는 2억 8천만 원, ③ 제2 예비적으로 제1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 이BB은 2억 8천만 원, ④ 제3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익자인 피고 회사는 482,507,21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2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 박AA은 원고에게 2억 8천만 원 빛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의 취소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채권을 보유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회사, 전득자인 피고 김CC, 전DD, 박AA 역시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회사, 전득자인 피고 김CC, 전DD, 박AA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1. 피고 전DD, 김CC의 항변에 관한 판단
① 피고 김CC는 2005. 5. 6. 피고 이BB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XX동 000-0 대 290.2㎡ 및 그 지상 건물을 1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 이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05. 5. 9.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EE은 피고 이BB, 김CC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0143호)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이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김CC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이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7나13543호) 및 상고(대법원 2007다80213호)가 각 기각되어 확정 되었다.
③ 그러자 피고 김CC는 피고 이BB을 형사 고소하여 피고 이BB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 226호, 서울고등법원 2010노781호, 대법원 2010도9257호)을 받아 확정 되었다.
④ 또한 피고 김CC는 2008. 4. 17. 피고 이B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6065호) 2009. 8. 28. “피고 이BB은 피고 김CC에게 750,065,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피고 이BB은 피고 김CC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손해 전보 차원에서 제1 부동산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 김CC가 이를 승낙하였다.
⑥ 피고 김CC는 피고 전DD에게서 2008. 12. 31.부터 2009. 6. 3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억 7,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피고 전DD에게 피고 이BB으로부터 받을 제1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제1 부동산은 피고 회사에서 피고 김CC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피고 전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체납법인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회사가 체납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정당 하게 변제받기 위하여 양수한 것이지, 피고 회사와 체납법인이 서로 통모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를 대물변제로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체납법인과 통모하여 이를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 회사에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3. 피고 박AA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박AA은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제2 부동산을 양수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체납법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을가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박AA이 자신의 남편인 피고 이BB이 전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체납법인과 피고 회사의 사이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가액배상이 허용되고, 가액 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 ‧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2.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은 선의의 전득자인 피고 전DD에게 이전되었고,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미 이 사건의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가액배상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액배상의 경우 원고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합계는 516,931,180원인 사실, 체납법인과 OO 사이의 채권채무정산합의 당시 제1 부동산의 가액을 295,846,000원, 제2 부동산의 가액을 336.868.000원으로 하여 정산한 사실, 피고 회사가 체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제1, 2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2억 8천만 원이라고 하여 이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각 2억 8천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액반환의 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 회사는 516,931,180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82,507,210원, 제2 부동산에 대한 전득자인 피고 박AA은 2억 8천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 회사와 피고 박AA은 수익자와 전득자의 관계에 있고, 수익자와 전득자가 함께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예약 및 매매계약은 482,507,2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는 482,507,210원, 피고 박AA은 피고 회사와 각자 위 금원 중 2억 8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이BB때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BB이 제1 부동산의 전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이BB을 상대로 2억 8천만 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나, 사해행위에 있어 전득자는 목적부동산 등을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피고 이BB이 수익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이BB이 전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박AA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주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피고 전DD, 제1, 2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피고 김CC, 이BB에 대한 각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제3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만 이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박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이BB, 김CC, 전DD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