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였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9250 선고일 2012.02.03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사 건 2010가합129250 사해행위 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XX 외 4명 변 론 종 결

2012. 1. 6. 판 결 선 고

2012. 2. 3.

주 문

1. 주식회사 XX와 피고 주식회사 OO엔터테이먼트 사이에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8.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482,507,21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OO엔터테이먼트는 원고에게 482,507,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박AA은 피고 주식회사 OO엔터테이먼트와 각자 원고에게 제2항 기재 금원 중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이BB, 김CC, 전DD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OO 엔터테이먼트, 박AA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BB, 김CC, 전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OO엔터테이먼트, 박AA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 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OO엔터테이먼트, 박AA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박AA은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피고 전DD, ② 제1 예비적으로 피고 김CC, ③ 제2 예비적으로 피고 이BB은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울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 제3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OO엔터테이먼트는 482,507,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조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2009. 6. 8.경 체납법인에 보유하고 있는 조세채권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 나. 체납법인은 피고 OO엔터테이먼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분양대행수수료 채무 4억 6,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5억 1,59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9. 6. 8.경 피고 회사와 위 채무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제1 부동산’,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 앞으로,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6. 8. 접수 제857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09. 7. 3. 접수 제1020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9. 6. 8. 접수 제857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09. 7. 9. 접수 제105315호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 라.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3. 다시 피고 전DD 앞으로 2009.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0. 10. 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마. 제2 부동산은 2009. 8. 5. 피고 박AA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0. 5. 19. 윤기원 앞으로 2010.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바. 체납법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부동산이 없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987,287,189원인 반면, 부채는 1,051,437,270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 사. 피고 이BB은 2004. 12. 2.부터 2006. 12. 8.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2008. 1. 4.부터는 피고 이BB의 부(父)인 이경용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003. 8. 21.부터 2009. 2. 2.까지(2006. 8. 22.부터 2007. 2. 7.까지 제외)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체납법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482,507,2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는 사해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제1 부동산을 피고 이BB의 피고 김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주기 위하여 이를 피고 김C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김CC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를 피고 전DD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고 전DD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사해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제2 부동산을 피고 박AA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① 주위적으로 제1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 전DD은 2억 8천만 원, ② 제1 예비적으로 제1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 김CC는 2억 8천만 원, ③ 제2 예비적으로 제1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 이BB은 2억 8천만 원, ④ 제3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익자인 피고 회사는 482,507,21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2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 박AA은 원고에게 2억 8천만 원 빛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회사, 피고 전DD, 김CC, 박AA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1. 피보전채권의 존재

  •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6. 8. 이전에 모두 그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체납법인의 주식회사 OO투자개발(이하 ’OO'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것인 데, 이는 OO의 매출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체납법인의 매출채권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인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을 그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특히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과세액을 정하여 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 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신고납세방식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법인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세채권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피고들도 체납법인이 OO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위 채권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에도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2.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의 취소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채권을 보유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회사, 전득자인 피고 김CC, 전DD, 박AA 역시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회사, 전득자인 피고 김CC, 전DD, 박AA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나. 피고 회사, 피고 전DD, 김CC, 박AA의 항쟁에 관한 판단

1. 피고 전DD, 김CC의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김CC는 체납법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 이BB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고 이BB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이BB이 그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제1 부동산을 제공하여 이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전DD 역시 체납법인과 피고 회사의 관계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 김CC에게 8억 7,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 김CC가 그 지급을 위하여 제1 부동산을 양도하여 주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김CC는 2005. 5. 6. 피고 이BB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XX동 000-0 대 290.2㎡ 및 그 지상 건물을 1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 이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05. 5. 9.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EE은 피고 이BB, 김CC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0143호)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이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김CC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이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7나13543호) 및 상고(대법원 2007다80213호)가 각 기각되어 확정 되었다.

③ 그러자 피고 김CC는 피고 이BB을 형사 고소하여 피고 이BB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 226호, 서울고등법원 2010노781호, 대법원 2010도9257호)을 받아 확정 되었다.

④ 또한 피고 김CC는 2008. 4. 17. 피고 이B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6065호) 2009. 8. 28. “피고 이BB은 피고 김CC에게 750,065,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피고 이BB은 피고 김CC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손해 전보 차원에서 제1 부동산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 김CC가 이를 승낙하였다.

⑥ 피고 김CC는 피고 전DD에게서 2008. 12. 31.부터 2009. 6. 3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억 7,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피고 전DD에게 피고 이BB으로부터 받을 제1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제1 부동산은 피고 회사에서 피고 김CC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피고 전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CC, 전DD은 체납법인,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 채 피고 김CC가 피고 이BB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피해를 입은 금액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 이BB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1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고, 피고 전DD 역시 체납법인,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잘 알지 못한 채 피고 김C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 김CC로부터 제1 부동산을 양수한 것인바, 피고 김CC, 전DD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김CC, 전DD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체납법인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회사가 체납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정당 하게 변제받기 위하여 양수한 것이지, 피고 회사와 체납법인이 서로 통모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를 대물변제로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체납법인과 통모하여 이를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 회사에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3. 피고 박AA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박AA은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제2 부동산을 양수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체납법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을가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박AA이 자신의 남편인 피고 이BB이 전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체납법인과 피고 회사의 사이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가액배상이 허용되고, 가액 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 ‧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2.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은 선의의 전득자인 피고 전DD에게 이전되었고,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미 이 사건의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가액배상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액배상의 경우 원고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합계는 516,931,180원인 사실, 체납법인과 OO 사이의 채권채무정산합의 당시 제1 부동산의 가액을 295,846,000원, 제2 부동산의 가액을 336.868.000원으로 하여 정산한 사실, 피고 회사가 체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제1, 2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2억 8천만 원이라고 하여 이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각 2억 8천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액반환의 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 회사는 516,931,180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82,507,210원, 제2 부동산에 대한 전득자인 피고 박AA은 2억 8천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 회사와 피고 박AA은 수익자와 전득자의 관계에 있고, 수익자와 전득자가 함께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예약 및 매매계약은 482,507,2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는 482,507,210원, 피고 박AA은 피고 회사와 각자 위 금원 중 2억 8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이BB때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BB이 제1 부동산의 전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이BB을 상대로 2억 8천만 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나, 사해행위에 있어 전득자는 목적부동산 등을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피고 이BB이 수익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이BB이 전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박AA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주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피고 전DD, 제1, 2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피고 김CC, 이BB에 대한 각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제3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만 이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박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이BB, 김CC, 전DD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