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그 통지가 채무자 CCC에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450조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에서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이 CCC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그 통지가 채무자 CCC에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450조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에서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이 CCC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사 건 2010가단39305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민AA 피 고 주식회사 BBB어패럴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2. 15. 판 결 선 고
2012. 3. 14.
1. 피고들은 소외 CCCCC 주식회사가 2006.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7906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 안FF은 가장채권을 근거로 하여 채권양도를 받았거나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항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4. 피고 안F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2003. 12. 24. CCCCC 주식회사에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450조 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4. 2. 23.에서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이 CCCCC 주식회사 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은 양도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또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미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등이 이미 정하여져 있어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9. 12. 중국 대련에서 인천으로 임가공 울코드 미화 000달러 상당을 선적하여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에게 공급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위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물품공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