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양도는 그 통지가 채무자에 도달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393054 선고일 2012.03.14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그 통지가 채무자 CCC에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450조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에서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이 CCC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사 건 2010가단39305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민AA 피 고 주식회사 BBB어패럴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2. 15. 판 결 선 고

2012. 3. 14.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CCCCC 주식회사가 2006.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7906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은 2003. 12. 22.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CCCC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3. 12. 24.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CCC 주식회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 나. 한편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은 피고 안FF에 대한 000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피고 안FF에게 양도함을 2003. 12. 24. CCCCC 주식회사에 통지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중부세무서)은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 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000원을 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2004. 2. 23. 이를 CCCCC 주식회사에 통지하였다.
  • 다. CCCCC 주식회사는 2006. 11. 28. 이 법원 2006년 금제17906호로 원고, 피고 안FF, 피고 대한민국(중부세무서)를 피공탁자로 하여 000원을 공탁하였다. 공탁 원인사실로는 원고와 피고 안FF의 양도사실 통지를 같은 날 송달받았으나 양도계약의 유무효를 알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이 있어서 채권자 불확지 공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 안FF은 가장채권을 근거로 하여 채권양도를 받았거나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항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4. 피고 안F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2003. 12. 24. CCCCC 주식회사에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450조 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4. 2. 23.에서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이 CCCCC 주식회사 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은 양도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또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미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등이 이미 정하여져 있어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9. 12. 중국 대련에서 인천으로 임가공 울코드 미화 000달러 상당을 선적하여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에게 공급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위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물품공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