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대여금 미변제를 이유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해 주면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친족에게 가등기를 해 주어,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날 가등기가 된 점, 대여금 변제기로부터 약7년이 경과후 가등기되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매매예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인 것으로 보임
배우자에게 대여금 미변제를 이유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해 주면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친족에게 가등기를 해 주어,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날 가등기가 된 점, 대여금 변제기로부터 약7년이 경과후 가등기되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매매예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인 것으로 보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소외 나○환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0. 2. 21. 접수 제306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