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에서 환가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는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르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 그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환가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는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르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 그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됨
사 건 2009가합51023 배당이의 원 고 이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09. 11. 24. 판 결 선 고
2009. 1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2576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273,7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750,847원을 142,024,577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