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계약 하거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도 거부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무효인 매매계약에서 이루어져 가처분도 무효라 할 것임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계약 하거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도 거부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무효인 매매계약에서 이루어져 가처분도 무효라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금마면 BB리 114-17 주유소용지 995㎡에 관하여 대전 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 10. 9. 접수 제2302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김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마쳐진 주문 기재의 압류등기는 위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김AA로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매매계약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어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 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69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김A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위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시점에 이르러 매도인인 김AA가 토지거래허가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도 거부하였고 원고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위 시점에는 위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위 계약관계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효인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압류등기가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