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교부 및 금원송금행위는 가압류를 위한 피보전채권 또는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명시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채권성립에 고단한 의사표시의 존재를 추인케 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위 압류는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현금교부 및 금원송금행위는 가압류를 위한 피보전채권 또는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명시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채권성립에 고단한 의사표시의 존재를 추인케 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위 압류는 무효라고 할 수 없음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 ○○동 486-○○○○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 지붕 단층주택 28.19㎡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7.3.14. 접수 제233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기를 하라.
주문과 같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