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자가 우선일 경우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배분을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임금채권자가 우선일 경우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배분을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가 김○수를 대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7,800,000원 상당의 채권은 피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매대금에서 분배받은 금원 중 7,8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고, 그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의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김○수에게 체불임금 7,8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김○수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7,800,000원 상당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하며, 원고는 이 사건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을 분배금 상당을 배분받은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공매대금 중 7,800,000원을 피고에게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후순위로 이 사건 공매대금을 분배받은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분배금이 위 금원 상당 감소될 뿐, 피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에서 분배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는바, 피고가 분배금 중 7,800,000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금원상당의 분배금을 배분받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