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산의 평가액의 합계가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고, 달리 채무자가 무자력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없음
적극재산의 평가액의 합계가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고, 달리 채무자가 무자력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없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소외 나○환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0. 2. 21. 접수 제30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주장 나○환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무효이고, 원고는 나○환에 대한 채권자로서 나○환을 대위하여 무효인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3년경 나○환에게 3,000만 원을 이율은 연 10%, 변제기는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나○환이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과 가등기는 유효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272010 (2007.11.15)]
1.피고는 소외 나○○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2. 21. 접수 제30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
1. ○○시 ○○면 ○○리 2 답 3,580㎡
2. 같은 리 13-3 전 9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