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절차에서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압류등기의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임의경매절차에서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압류등기의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834,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3.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제1심에서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공매를 취소시키기 위해 피고에게 합계 65,729,870원(= 1,069,870원 + 64,6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원 중 원고 명의의 50,547분의 40,630 지분에 해당하는 52,834,087원(= 65,729,870원×40,630/50,547, 원 미반 버림)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었어야 하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는바,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 공매절차를 진행시켰고, 원고는 위 공매를 취소시키기 위해 납부의무 없는 김○규의 체납국세 52,834,087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52,834,0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해 말소등기촉탁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위 52,834,087원을 피고에게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52,834,0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절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 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매수인이 위 가압류 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해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었어야 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②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위와 같은 선순위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을 하지 않는 것이 당시 대부분의 실무관행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 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켰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말소되었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한편, 갑 제4호증의 15, 제5호증의 2, 4, 7,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특별매각조건결정(갑 제5호증의 2)에 낙찰자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인수한다는 조건의 기재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입찰물건명세서(갑 제5호증의 4, 7)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는 기재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동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가 교부 청구를 하였던 사실, 이
○자가 이 사건 정○문 지분을 낙찰받은 후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당시 경매 실무 관행상 낙찰자가 선순위가압류등기를 인수한다는 조건을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지 않고 법정매각조건처럼 운용하기도 하였던 점, ② 입찰물건명세서의 기재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재 내용에 관계없이 본래 존속될 물적 부담은 존속하고 소멸할 것은 소멸하게 되는 것인 점(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인수하게 된 낙찰자는 민법 제578조 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것이다), ③ 2001.9.1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압류등기에 따른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이순자의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신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