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산만으로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취득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수익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임
적극 재산만으로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취득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수익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는 처인 채○자가 자신의 돈과 채○자, 홍○자, 장○기로부터 빌린 돈을 합하여 박○례에게 대여하였는데도 그 대여금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자소득 전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채미자 1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채○자에게 귀속될 비영업대금이자소득 이외의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명백하고 중요한 하자가 이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제1심 증인 채○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채○자가 박○례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자신의 돈 이외에 채○자, 홍○자, 장○기로부터 빌린 돈이 포함되어 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박○례에 대한 대여금 전분의 채권자는 여전히 채○자가 되므로 그로 인한 비영업대금이자소득 전부가 채○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위 과세처분에 명백하고 중요한 하자가 이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사실상 이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55,329,755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하여 당시 무자력인 채○자의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더 부족하게 된 점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가사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 및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각으로 인한 정산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이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1.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서○주는 서울 ○○구 ○○동 366-○ 외 1필지 지하 1층에 서 ○○경주크럽○○점 (이하 이 사건 전자오락실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2004.11.24.부터 2006.9.12.까지 전자오락실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2. 서○주는 이 사건 전자오락실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2006.1.25. 2005년 2기분 12,545,455원을,2006.7.25. 2006년도 1기분 9,147,280원을 각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3. 동작세무서장은 2006.12.7.부터 2006.12.29.까지 이 사건 오락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상품권매입자료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5년도 2기분은 693,779,904원으로, 2006년도 1기분 503,827,751원으로 각 경정결정한 다음, 2007.2.20. 소외 서○주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864,234원과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451,706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4. 동작세무서장은 2007.5.31.을 납기로 하여 위 부가가치세 합계 119,198,540원(= 1기 70,375,720원 + 2기 48,822,820원) 납부를 고지하였는데, 서○주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08.8.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위 본세와 가산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8.8.8.까지 다음과 같이 총 142,799,6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르고 이다.
1. 소외 임○립은 여관과 주택 등의 신축 공사를 하면서 서○주에게 창틀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또 서○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지 못하고 이던 중, 위 공사대금 채무 및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5.4.19. 서○주와 사이에 서울 ○○구 ○○동 255-○○○ 대 268㎡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8.8. 서○주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제36702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06.5.15. 서○주에게 위 등기소 제20916호로 2006.5.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그러나 임○립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임○립은 서○주와 그 처인 피고 사이에, 2006.9.23.경 임○립이 피고에게 금 2억 9,600만 원(매매계약서에는 3억 3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이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되, ① 그 중 1억 6,800만 원의 지급은 서○주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갈음하고, ② 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은 임○립이 2004.10.1. 소외 관악중앙세마을금고에 대하여 설정하여 준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③ 나머지 8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임○립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임○립은 2006.10.12.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서○주는 2006.11.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피고는 2007.1.8. 관악중앙새마을금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이○립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소외 이○립, 서○주 피고의 3자간 합의로서 소외 서○주가 이○립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1억 6,8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이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켜 준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1억 6,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한 것(즉, 소외 이○립, 서○주, 피고의 3자가 합의에는 서○주가 피고에게 위 1억 6,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주와 피고 사이의 합의도 포함되어 이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증여계약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서○주와 피고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라 할 것인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서○주에게 적극재산으로서 시가 3,379,200원 상당의 전남 ○○군 ○○면 ○○리 407-○ 소재 건물, 이○립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 6,800만 원 합계 171,379,200원이 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119,198,54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서○주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킨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서○주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서○주에게는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이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