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10401 선고일 2008.10.30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였다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더라도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은 여전히 책임재산이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니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08나10401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6가단253166 판결 변 론 종 결

2008. 9. 4. 판 결 선 고

2008. 10.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AA(주민등록번호 630505-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30., 같은 목록 제2, 3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6. 3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위 이AA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4. 9. 3 접수 제10640호, 같은 목록 제2, 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9. 10 접수 제291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이AA(주민등록번호: 630505-0000000)는 2002. 6. 21.부터 2003. 7. 24.까지 XX, 2002. 9. 19.부터 2004. 6. 1 까지 주식회사 OO(당시 상호가 피고 회사와 같은 ’주식회사 ◇◇’이었으나, 별개의 회사이고, 2004. 6.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OO”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 나. 원고 산하의 성남세무서장은 2004. 11. 4.부터 2004. 11. 17.까지 XX에 대한 법인세 정가조사 결과, 2003. 6. 26 XX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부당하게 대손처리하는 등 XX과 OO에 귀속 불명의 사외유출이 있음을 밝혀내고, 당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AA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5. 6. 1. 이AA에게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로 260,501,610원의 부과처분 을 하였으며, 2005. 11. 1.을 기준으로 위 부과처분 관련 체납세액이 286,030,760원에 이르고 있다.
  • 다. 한편, 이AA는 2002. 10. 17. 당시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로부터 변제가 2002. 11. 18.에 4억 2,000만 원을 차용한 뒤, OO의 동의 아래 그 변제가를 연장해 가던 중, 2002. 12.경 OO와 사이에 OO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 '제O부동산'으로 약칭한다)을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제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03. 12. 15. 위 대여금 채무 잔액이 8,800만 원 가량 된 상태에서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OO 명의의 각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다
  • 라. 그 후 피고 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이었다가 2005. 6.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4. 6. 1. OO에 87,974,6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기로 하여, 2004. 6. 4. 제2, 3부동산에 관한 OO 명의의 각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각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AA와 사이에, 2004. 6. 3 제2, 3부동산, 2004. 8. 30 제1부동산 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1부 동산에 관하여 출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4. 9. 3 접수 제10640호,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9. 10. 접수 제2919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 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2, 3, 갑2, 36호증의 각 1, 2, 갑3, 10-18, 31-33호증, 갑4호증의 1-11, 갑5, 7호증의 각 1-4, 갑6호증의 1-6, 을1. 5-9, 11, 12, 14, 19호증, 을 10,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AA가 2002. 12 경 OO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담보로 제공하고, 2003. 12. 15. OO 앞으로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적어도 2003. 12. 15 경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이고, 그 후 펴고 회사가 OO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AA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시점인 2003. 12. 31.에 비로소 성립된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필 수 없는데다가, 피고 회사는 이AA와 공모하거나 조세를 회피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은 일련의 부동산 인수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일 뿐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 나. 판단

(1)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과 같이 이AA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있기 전에 OO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저1]2, 3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더라도, 이로써 그가 위 가등기 경료시점인 2003. 12. 15.경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이AA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여전히 이AA의 소유로 남아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성남세무서장이 XX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003. 6. 26. 그 대표이사이던 이AA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하게 대손처리되었음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이AA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05. 6. 1 이KK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위 2003. 6. 26.경 이미 그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그에 대한 소득 처분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5. 6. 1. 이AA에게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것이니, 결국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이AA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이AA의 재산이 그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고, 이AA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회사에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다른 채권자는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을 고려하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갑10, 37호증의 각 가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이KK의 처남인 전YY이었고, 이KK와 그의 아버지인 이MM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였던 주식회사 ◇◇아이티의 대표이사직을 수행 하는 등 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2, 3, 17, 21-23, 28호증의 1, 2호증의 각 가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